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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이가 왔어용>_<
오늘 들고 온 소식은
장애인월급은 최저임금법을 무시하는가? 입니당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은 임금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
그래서 드림이가 준비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근로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해요
"10시간 꼬박 일해야 김밥 한 줄 값"
"쉬는 시간, 식사 시간 없음"
"연차, 휴가, 공휴일 휴무 없음!"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ㅠ_ㅠ
심지어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의 40%도 넘지 못했다고 해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임금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A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약 250원 400원 미만으로 확인 되었다고 해요~
하루 빨리 장애인분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임금지불의 주체는 직업재활시설이지만,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은
돌봄 활동과 직업재활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이고,
중증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으로는
시설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힘들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러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지원금 일부를 장애인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조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브이드림은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는 부분에서
남다른 대책을 제시했다고 해요~
먼저
장애인 근로자들의 자소서 첨삭부터 직무교육까지 도와줌으로써
근로자의 스펙과 직무에 맞게 기업과 연결을 시켜주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하루 3~4시간 주5일 재택근무하는 시스템을 통해
노동의 대가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30만 장애인들이 모두 직업을 갖는 그 날까지!!
브이드림이 함께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