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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인지감수성이 아직 넓게 퍼져있지
않다는 거겠죠..?
A기업은 의무고용인원을 한명도 채우지
않았어요. 의무고용인원이 28명이면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는데,
연계고용이나 장애인선수로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쁜 방법이 아니지만, 근무자를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니 기업의 사회적 의무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이렇게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무려 196곳이나 돼요.
심지어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도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장애인을 미고용할 시, 장애인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사회적 선행이 아니며,
기업이 사회적 의무를 저버렸기에
이렇게라도 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19년부터는 이를 벌금형태로
납부하게 되어 법인세까지 붙는다고 해요.
신창현 의원이 장애인고용을 회피하는
기업들에게 한마디를 전했어요.
현재는 법이 약해서 고용하는 것이나 고용하지
않는 것이나 지출하는 비용이 비슷하기에,
귀찮은 일 마다하고 벌금으로 때우자는 식의
생각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벌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에서 많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미고용 기업의 이사님들!
장애인고용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