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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이드림이에요!
오늘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들고 찾아왔어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모든 것!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알기 전에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부터 알아볼까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사업주는 근로자 총 인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서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매년 1월, 월 평균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미이행한 사업주는고용부담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도 해당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됩니다.
부담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고용부담감 = {(월별 미달고용인원 x 고용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연간 장려금 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 월별 미달고용인원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수 x 3.1%(소수점 버림)
※ 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6%(소수점 버림)으로 산정
○ 부담기초액 =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60/100 이상에서 결정됨
○ 연간 장려금 = 의무고용률보다 초과 인원의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매 해 1월은 고용부담금 신고기간이에요!
연도 중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고용부담금신고서, 장애인근로자명부,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장애인 직접 채용입니다!
문의 1644-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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