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드림이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이입니다~!
이제 11월도 다 끝났어요.
12월을 지나 새해 1월이 되면 브이드림이 정말 바빠지는 시즌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1월은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을 보고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브이드림이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 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납부해야하는 공과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31일 입니다.
즉, 2020년도 장애인고용상황 신고는 21년도 1월 1일 ~ 1월 31일에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연간 4기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합니다.
1월 / 4월 / 7월 / 10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신고납부시에는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유의할점!
특히 2019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최종 부담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법인세율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법인세까지 더해지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고용 의무 인원을 미달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만,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인건비가 전액 손금산입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은 장애인 직접 채용입니다.
브이드림과 함께 미리 준비한다면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해결에 확실히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