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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급 '250원'? 브이드림은 최저시급을 무조건 지킵니다!

2020-08-19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식 알리미 드림이가 왔어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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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은

장애인 시급 '250원' 처우 개선 필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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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관계자는 이렇게 언급하였어요!

"(장애인들은)일을 못하고 밥만 먹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 낮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아도 장애인 재활시설들 중 월급으로

10만 원 미만을 지급하는 곳은 4.1%, 절반 이상은 50만 원 미만을 지급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인들의 급여 처우 개선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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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300억 원의 규모이지만,

정작 시설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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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고용장려금을

시설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만 쓰는 규정을 제정하려 하였지만

복지법인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이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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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 3.4%, 민간기업 3.1%이에요~!

그러나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기업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경영사정과,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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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이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재택근무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을 채용하고, 장애인이 보다 일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능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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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저임금법 7조가 규정되어있지만,

장애인 예외적용 사업장 신고를 하여 장애인의 업무능력에 따른 시급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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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의 소외, 우리 사회의 현실을 브이드림이 함께 극복해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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